장기요양보험신청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65세 이상의 어르신
2.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과 중복수급이 안될 수 도 있어 확인 후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 신청
장기요양 관리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욕구조사항목 등을 조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등급이 결정된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요양센터에 재가 서비스를 신청
센터의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체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원하는 서비스 내용과 시간, 일정 등을 상의하여 계약서를 작성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
제공되어지는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