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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요양·돌봄 서비스 신청 한번에…2달간 모의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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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grisimcare
    댓글 0건 조회 3,198회 작성일 21-10-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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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부터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조사·대상자 결정 절차가 통합돼 일원화 체계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가 있음에도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절적으로 운영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모의적용은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요양병원-장기요양-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판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합판정체계는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을 기본으로 해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됐다. 기존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인정조사 항목, 등급판정 모형을 개편했고, 특히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전면 개편, 통합판정위원회 내 의사 3인으로 구성된 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등 의료적 판단 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돌봄 필요자의 '의료 필요도'와 '요양(돌봄) 필요도'를 함께 평가해 서비스 대상자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적용은 10월 12일부터 2개월 간, 총 9개 지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모의적용 대상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는 노인(신규/갱신 포함) △요양병원 입원 희망자 및 181일 이상 장기입원자 △지자체 노인돌봄/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노인 등이다. 참여 지역은 경기 안산·화성, 광주 서구·광산구, 부산 북구·강서구, 경북 안동·경산, 대전 유성 등 9개 지역(7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이하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이다.

    신청자는 우선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지정 읍면동, 지정 요양병원에서 통합판정을 신청하면 새로 개발된 통합판정 욕구조사표를 활용해 건보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직원이 방문해 조사한다. 이후 의사소견서, 간호인력을 통한 통합판정 욕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합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통합판정체계와 현 요양병원, 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의 대상자 선별도구를 동시 적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해 타당성 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이번 모의적용은 통합된 욕구 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결정하는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통합판정체계를 통한 서비스 결정 결과에 따른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모의적용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이번 모의적용은 노인들이 가지는 의료와 요양의 복합적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게 통합판정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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